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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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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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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조치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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