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5월 25~29 (5일간) 연장운영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군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합동신고센터를 군청별관 1층에서 18일~22일(5일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령군 관할 서대구 세무서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6월 1일부터 신고센터를 열기 때문에 22일 이후에 고령군 납세자들은 방문신고를 하려면 타시군 신고센터, 세무서로 가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합동신고센터를 당초 22일에서 29일까지 연장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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