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성형외과에 승소
상태바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성형외과에 승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3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에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3)의 성형 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사와 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신인여가수에게 ‘성형 미인’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H씨는 2009년 10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N씨와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N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신입직원이 2010년 1월3일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의 <과거 사진과 성형 전후 사진>이라며 “김재경이 어떤 성형을 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물론 김재경이 성형수술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앞트임 수술 / 뒤트임 수술 / V라인 수술 / 사각턱축소 수술 /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제목 아래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및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면서 “김재경의 과거 사진과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눈의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트임 수술과 뒤트임 수술을 통해 눈의 크기를 더 키워준 것으로 보인다. 성형 의혹! 안면윤곽 성형수술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빼어난 미모를 지닌 김재경은 이 글이 블로그에 게시되기 직전인 2009년 11월12일 가수로 데뷔해 2010년 1월에는 공중파 음악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했고, 그 이후에도 음악방송 뿐만 아니라 각종 라디오 및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신인 여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글은 1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블로그에 게시됐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병원은 사과하면서 보상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는 “허위 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의사와 병원 홍보대행사를 상대로 1억 200만원(소속사 5000만원, 김재경 5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김재경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 김재경이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이는 김재경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녀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재경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이 글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글이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 글의 게시 기간, 김재경 측의 항의를 받은 이후 피고들이 피해의 확대 방지나 피해회복을 위해 보여준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추가로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을 무단 게재ㆍ배포함으로써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만 원과 김재경의 가수 데뷔 후의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ㆍ배포함으로써 소속사 DSP미디어가 입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5000만 원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