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사천소방서는 최근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사천시 관내 공사장 현장 불시 안점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연면적 5000㎡이상 착공 중인 공사장 6개소(공동주택 3, 공장 3)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여부 ▲소방시설 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배치 여부 ▲공사현장 내 유사 시 대피 통로 확보 여부 확인 ▲화기, 위험물 취급 적정관리여부 ▲관계자 안전교육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사장 피난유도선 설치 미비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위반 6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점검 위반 대상에 엄정한 법 집행을 했다.
또한 현장에서 나오는 페인트 희석제와 같은 산업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같이 혼합 배출하고 있었고, 건설자재 및 빈 가스 용기 등을 공사장 곳곳에 방치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현장에서 시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천 물류 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현장소장 권한 강화 등 법·제도 정비를 건의하고 위반자에게는 일벌백계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