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재난지원금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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