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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직불제 완벽 시행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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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직불제 완벽 시행 방안 논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4.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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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5월 개편되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혼란 최소화를 위해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질의내용 및 농림부 답변, 예상민원에 따른 대응 요령, 접수 애로사항 등을 논의됐다.
 
군은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9,800)중 8,000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번 미변경 농가는 직불금신청 접수와 동시에 변경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농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직불금 단가는 소농직불금이 연 120만원이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간별로 1구간(2ha이하)은 연 134~205만원, 2구간(2~6ha)은 117~197만원, 3구간(6~30ha)은 100~189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개편된 공익직불제에서 가장 혼란이 예상되는 지침은 소농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은 연 120만원으로써 개편 전 단가보다 2배정도 높아진 만큼 농지면적 기준 등 8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으로 이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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