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21일 농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면적직불금 단가 확정단가 고시에 따라 신속한 농업인 홍보에 나섰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농가당 120만원/ha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일찍이 단가가 고시됐다.
이에 거창군은 읍·면담당자 교육, 이장회보, 공익직불 동영상 교육 등 발 빠르게 홍보에 힘쓰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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