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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행정명령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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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행정명령 추가 연장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4.2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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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5.5.까지 연장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발령했던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오는 5월 5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그리고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 집회가 5월 5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면서 거리두기 강도는 다소 완화했으나,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봉 행정지원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코로나19 확진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시의 방침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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