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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中 관광객 유치 방안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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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中 관광객 유치 방안 내달 1일부터 시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01 0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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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법무부는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인의 높은 소비수준 등으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이 급증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달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비자제도 개선안에서는,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종전의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에서 의료관광객-외국투자기업 임직원-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역시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아울러 비자서류 역시 간소화 해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 시 요구했던 임시 거주증명서는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환승관광객의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과 제주 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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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여인 2012-07-01 10:45:03
현명한 정책입니다. 현재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그런 반면에 통역가이드안내사 자격에도 좀 간편하게 바꿔야 할듯 !작년 제주도 중국여행객78만명에 가이드 겨우 98명!가이드자격과 시험이 너무 번거롭네요 HSK 5급에 시험만 2번 모두 3번,중국인들은 거의 합격불가, 내국인도 시험통과 너무 힘들어...관광객을 유치하지 말고 가이드 추가해주시길. 관광객들 불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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