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6일간의 회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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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6일간의 회기 돌입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4.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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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사진=영천시의회
사진=영천시의회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17일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6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 및 특별회계 550억(8.27%)이 증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긴급하지 않은 사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변동된 세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권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해 주길 집행부에 요청했다.

회기 첫날인 17일 1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영기 의원, 간사에 김선태 의원, 위원에 조영제, 서정구, 정기택, 최순례 의원 등 6명이다.

20일은 상임위원회별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한다.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한편, 시의회는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을 비롯한 청사 소독과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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