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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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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4.13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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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사용료 6개월간 50% 인하, 휴업인 경우는 100% 감면
사진=목포시
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인하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유재산 사용ㆍ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마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인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이 속한 달의 시작일인 지난 2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납부한 인하기간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8월에 일괄 환급할 예정이며, 인하기간 중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 중앙시장 점포 144개소와 유달산 유원지 상가 등 건물 17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천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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