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찰 합동 자가 격리자 이탈 여부 불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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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찰 합동 자가 격리자 이탈 여부 불시점검 실시
  • 천미옥 기자
  • 승인 2020.04.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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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장소 이탈자 없이 격리 수칙 잘 지키고 있어...
소독제 등 위생용품 배부하고, 생활용품도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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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동시
사진=안동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자가 격리자 이탈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월 10일 기준 자가 격리자 71명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와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자가 격리지 이탈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이탈사례는 없었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전화 모니터링 미수신, 안전보호앱 이탈 통보, 주민제보 등을 활용해 의심 사례가 발견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실제 이탈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AI(인공지능) 콜센터도 도입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현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검사와 치료시설 이송 등 조치를 시행한다.

AI(인공지능) 콜센터는 AI가 발열, 호흡기 질환 여부 등을 묻고 음성으로 대답하면 자동 확인돼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시는 격리지 이탈 여부 점검과 함께 손 소독제,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을 추가 배부했으며, 격리자들이 요청한 생활용품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이탈 확인 시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자가 격리자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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