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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 구글에 언론사 저작권 사용료 지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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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 구글에 언론사 저작권 사용료 지불 명령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4.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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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프랑스 당국은 9일 미국 구글(Google)에 인터넷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기사와 영상에 대해 언론과 저작권 사용료 협상을 벌여 지불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새로 시행된 저작권 지령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당국은 구글의 행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어 언론사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보호된 컨텐츠의 재이용의 대가에 대해 출판사나 통신사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명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협상을 통해 구글이 대가 지불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프랑스가 EU 회원국 가운데 저작권 지령을 처음 시행한 2019년 10월로 소급 적용된다.

이른바 '저작인접권'에 관한 이 신 지령은 웹 사이트나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상에 보도 기관의 컨텐츠를 게재할 때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검색 서비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글은 기사, 이미지, 동영상은 미디어 측이 무료 사용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검색 결과에 표시된다고 주장하며 새 지령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미디어 측이 무료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사 제목과 링크만 표시되고 미디어 측에는 기사가 눈에 띄는 횟수나 광고수입 감소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AFP를 포함한 보도 각사는 작년 11월 규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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