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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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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마련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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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9일,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②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④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확충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 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⑤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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