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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기업 등 추가 지원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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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기업 등 추가 지원방안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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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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