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와 보건소 대상 집회금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발령했던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오는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기존과 같이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그리고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로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함에 따라, 한 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연장 조치했다.
시에서는 관내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집회를 적극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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