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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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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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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16일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진행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하면 된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23일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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