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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천㎡ 토지 불법 개발행위 봐주기 '의혹' 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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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천㎡ 토지 불법 개발행위 봐주기 '의혹' 제기 주목
  • 하태훈 기자
  • 승인 2020.04.0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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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 핑계 화개면 삼신리 일대 토지 수천㎡ 수개월에 걸쳐 불법으로 훼손
관계기관 공무원과 인척관계 내세워 행정에서 묵인 의혹 일어
본인명의 아닌데도 소유 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까지

[KNS뉴스통신=하태훈 기자] 하동군 화개면 소재 수천㎡의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봐주기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90번지 일대의 훼손 전(좌)과 훼손 후(우) 사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90번지 일대의 훼손 전(좌)과 훼손 후(우) 사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행위는 150톤을 초과한 옹벽설치와 2미터가 넘는 땅깎기, 성토 등 모두 불법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장을 확인한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조성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훼손된 토지 중에 A씨 명의로 등기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을 실명의자로 등기하도록 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A씨가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동안 별다른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현장은 화개 십리벚꽃길과 접해 있어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화개주민 B씨는 “큰길가여서 훤히 다 보이는 대도 A씨가 화개면사무소에 근무하는 C씨의 인척이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묵인의혹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좁은 지역이라 다 인척이고 일가”라며 “사실관계여부를 떠나 철저하게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A씨는 현장 확인차 만난 하동군 관계자에게도 “C씨의 삼촌인데”라고 말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화개면 삼신리 산209번지 임야가 불법 훼손됐다
화개면 삼신리 산209번지 임야가 불법 훼손됐다

취재 도중 A씨는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화개면 삼신리 산209번지 일대 임야 3000여㎡에 또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하동군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군민 D씨는 “법의 느슨한 틈을 타 농지조성을 핑계로 불법으로 개발해 택지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보에만 의지할지 말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철저한 법적용으로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해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하태훈 기자 salejug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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