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5일까지 중점 점검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사천경찰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해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발표와 관련 지난달 22일부터 사천보건소,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이번달 5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 1항 제 2호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169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할 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사천시청과 합동으로 위반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시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사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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