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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택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6월 3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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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택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6월 30일까지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4.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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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19.1)’ 및 ‘주택시장안정화방안('19.12)’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대차계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임대차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자진신고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으로 접수하거나, 렌트홈에 접속하여 온라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미신고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4월 30일까지는 렌트홈(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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