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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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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규태 기자
  • 승인 2020.04.0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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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액 활용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언론브리핑[사진=인제군]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언론브리핑[사진=인제군]

[KNS뉴스통신=김규태 기자] 인제군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 경제생활 위축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기 반전을 위해 인제군 모든 군민에 1인당 인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제군은 인제형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50억원 가운데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가운데, 혜택을 받는 군민은 1만5천572세대 3만1천466명으로 산정했으며 소요예산은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인제군의회와 긴급 임시회 개최를 협의하는 한편 지급 총괄부서로 인제군청 안전건설과에 TF팀을 구성하고 지급부서를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이 주관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발표일 하루 전인 4월 1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인제군으로 돼 있는 군민이다.

지급방법은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고 군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마을 단위 직접지급 방안과 주민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투 트랙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군은 업무에 효율화를 위해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 일괄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과 만14세 이하 법정대리인을 인정해 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개별 수령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대리 신청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신원확인 후 곧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인제군 재난소득 지급으로부터 1명의 주민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재자와 미신청인은 1차적으로 유선통화로 신청을 유도하고 2차적으로 호별 방문 등 읍면별 지급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부대 장병의 외박·외출 금지와 지역주민 경제생활 위축으로 지역경기가 걷잡을 수 없다”고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이를 반전시킬 종자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이같이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아무쪼록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ds2stf@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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