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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안정적 영농활동 농가도우미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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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안정적 영농활동 농가도우미 지원 한다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4.01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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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700만 투입,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사업도 전개, 소득증대 ·복지향상 기대
심민 임실군수
심민 임실군수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임실군이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도우미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5700만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하는 한편 출산여성의 영농 중단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은 모성보호와 가사업무지원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이 대상이다. 

일일 7만원, 최대 10일(국52,150원, 군7,350원, 자부담 10,500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출산 전 30일~출산 후 150일 기간 중)으로 일일 70,000원 최대 70일(도 17,500원, 군45,500원, 자부담 7,0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 민 군수는 “바쁜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라며 “농가 도우미 사업을 통해 사고나 출산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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