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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 1일부터 임대 농기계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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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 1일부터 임대 농기계사용료 면제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0.04.0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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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고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이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지역 내 거주 농민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임대 농기계 사용료 면제 혜택자는 대략 2000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3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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