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32명이 지난 달 31일자로 위촉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사발령 및 중도사임에 따른 후임 위촉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번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학계의 학자 30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임기만료 위원 22명, 법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임 위원 9명, 중도 사임 위원 1명 등에 따른 후임 위원을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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