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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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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소비쿠폰 지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3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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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지급 [사진=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남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지급 [사진=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남원, 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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