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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매달 10만원 납입 시 3년 뒤 1440만원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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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매달 10만원 납입 시 3년 뒤 1440만원 목돈 마련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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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매달 10만원 납입하면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접수가 4월 7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고 전했다.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되며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기준중위소득 50%는 월 87만8597원(1인 가구), 월 149만5990원(2인 가구), 월 193만5289원(3인 가구) 월 237만4587원(4인 가구)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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