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프랑스, 신종 코로나 대응 의사 사망...외출 제한 위반 시 벌금 505만원
상태바
프랑스, 신종 코로나 대응 의사 사망...외출 제한 위반 시 벌금 505만원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3.24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프랑스에서 2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대응을 맡고 있던 응급실 의사가 사망했다고 근무처 병원이 있는 프랑스 북부 오워즈(Oise)현 콘피에뉴(Compiegne)의 필립 마리니(Philippe Marini) 시장이 밝혔다.

프랑스에서 신종 바이러스 대응을 담당한 의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장 자크 라자크 라자판드라나지(Jean-Jacques Razafindranazy) 의사(67)는 감염 위험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앞당겨 프랑스에서 최초로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한 오워즈 현에서 유행 초기 환자를 치료했다. 3월초에 자신도 감염되어, 21일에 프랑스 북부 릴(Lille)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아내도 감염되어, 현재는 자택 격리 하에 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22일 112명이 추가로 숨졌고 국내 사망자는 674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감염이 8개 지역권의 7240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 종사자의 감염 예방 장비가 부족하다.

올리비에 벨란(Olivier Veran) 보건장관은 마스크 2억5000만장 이상을 발주했다고 밝혔으나 의사와 간호사들로부터는 마스크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의사 단체는 전국에 외출 금지령을 내리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21일밤 외출 제한 조치의 벌칙을 강화, 위반을 반복했을 경우는 금고 6월과 벌금 3700 유로( 약 505만원)를 과한다고 정했다.

또 22일에는 전국에 의료 보건상의 비상사태를 선언해, 신형 바이러스 대책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부에 보다 큰 권한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 및 지방선거 2차 투표를 7월 이후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