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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신분 확인…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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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신분 확인…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2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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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해야 했다.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 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정부24 모마일 앱 등을 통해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아울러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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