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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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조치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3.1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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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천시청
사진=김천시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직위해제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 시내 모처에서 개인모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에 적발 되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직위해제)하고자 신속히 결정하였다 .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위해제와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는 물론 소속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한다”고 말하며,

“지난 달 23일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소속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큰 실망을 안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난 달 2월 19일, 2월 26일 이상 두 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코로나19 지역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2월말부터 관외(대구·칠곡·구미·성주·상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80여명)을 대상으로 수도산자연휴양림 숙박 또는 개인 연가 사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 뿐만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 한 것에 대해 3월 11일 전 직원에게 재차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 하였다.

향후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준수, 소극행정 등 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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