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보건용 마스크 36만장 불법 유통 사범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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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보건용 마스크 36만장 불법 유통 사범 11명 검거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3.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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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 전경
수성경찰서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수성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36만장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유통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및 중간 유통업자 11명을 검거해 관련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역 소규모 마트에서 다량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다는 첩보입수 및 내사착수하여, 지난 달 29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절정이던 때에 대구지역 소규모 마트에서 1인당 30장까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구시청 담당자와 합동 점검을 통해 유통과정을 역추적하여 충북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및 경기, 인천, 서울, 대구 등 유통업자 등 11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하루 동안 20만장을 6단계에 거쳐 유통시켜 최초 생산업체에서 장당 2,000원에 판매된 것이 최종 소비자에게 장당 3,900원에 판매되는 등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특별단속팀(70명)을 운영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신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보관 중인 마스크가 신속히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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