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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법 · 국회의원수당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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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법 · 국회의원수당법’ 대표 발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3.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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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 정비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 강화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 마련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회 상시 운영을 위해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의무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해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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