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5.15... 영농폐기물 수거해 공단에 요청, 즉시 운반
소각, 매립, 방치 등 행위 행정처분
소각, 매립, 방치 등 행위 행정처분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송재식)가 농촌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경작지 등 농촌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주민이 수거해, 마을공동집하장 등 일정 장소에 모아두고 공단으로 요청 시, 적극적으로 운반할 예정으로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소각, 매립, 방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농촌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영농폐기물의 소각 예방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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