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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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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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의 코로나19 총력 대응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코호트 격리 시행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명(85세, 여)이 추가로 발생
사진=청도군
사진=청도군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선제적 예방조치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개소(종사자 220명, 입소자 366명)를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제4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험구역의 설정’ 응급 조치를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격리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2주간의 총력 대응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소자들은 외부출입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며, 종사자들 또한 14일간 입소자들과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에 청도군은 격리시설에 대하여 구호 물품(침구류, 식음료품 등 8종)과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을 지원하였으며, 격리 기간 동안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우리 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명(85세, 여)이 추가로 발생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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