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3천만원~5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1억 융자 지원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올해 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관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에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며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밀양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99개 농가에 28억1천7백만원을 배정헤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 융자 대상자로는 지난해 태풍피해 농가와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4월 초 융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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