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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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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3.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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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사천시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대리인 신청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사천시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 2명으로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이다. 시는 적극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불복절차를 몰랐거나 복잡한 과정과 선임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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