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경찰서(서장 박준경)는 9일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퀵서비스업 종사자 A씨에게 보상금을 수여했다.
밀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불상자로부터 모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B씨에게서 돈을 받아와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피해자 설득과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밀양경찰서는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