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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적차량 불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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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적차량 불시 단속 실시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6.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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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상석)는 도로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의 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5일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하나 고정식 검문소가 없는 종합운동장 앞 번영로, 성거읍 봉주로에서 불시에 실시됐으며, 이동식 축중기를 설치하여 과적 의심차량의 중량을 계측하고 규격을 실측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전개됐다.

과적차량은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며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서북구에서는 매 분기별 1회 정기단속 외 불시에 강력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과적차량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운전자의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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