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 무료 대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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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 무료 대리인 안내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0.03.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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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경기도 선정 세무 대리인 13명이 지원 예정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무료 세무 대리인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세무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도 수용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자체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변호사 2명, 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한 상태다.

경기도 선정 세무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영세납세자로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문지식이 없고 비용이 걱정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방세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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