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사후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1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곽 교육감 판결의 잘못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미 이혼하고 시간이 흐른 후 아내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전 아내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이혼의 대가가 아니듯이,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은 사퇴의 대가가 아니고 증여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변호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고 선거가 끝난 후 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후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한 자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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