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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맞은 5.18…‘전두환 끝장환수 3법’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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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맞은 5.18…‘전두환 끝장환수 3법’ 법사위 상정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3.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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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천정배 “반란과 학살 통해 쌓은 불법재산 철저 환수해야”
전두환법을 대표발의한 천정배 의원[사진=KNS뉴스통신 DB]
전두환법을 대표발의한 천정배 의원[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올해로 40주기를 맞는 5·18 기념일을 앞두고 '전두환 끝장환수3법'이 4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두환 끝장환수 3법'(공무원범죄몰수법, 형법,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과 '신군부 재산몰수법'(5·18민주화운동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300여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미납 추징금 징수는 불가능하다"며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과 광주학살 신군부의 만행과 관련한 역사 청산은 지난 95년 사법처리에서 다루지 못한 여죄를 추궁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반란과 학살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 의원은 전두환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하고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또한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전두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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