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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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세정지원 실시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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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먼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 착수하고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며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15까지) 중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관련해서도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6월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 자료를 활용해 개별 홍보를 실시한다.

또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조속히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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