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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융자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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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융자지원 우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2.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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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오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전국에 85개 구성되어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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