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전 목사는 광화문 등에서 문재인 정권 반대를 주도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해 12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 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광훈 목사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해 이를 막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한기총 후원금 등을 보수단체와 특정 정당으로 송금하고 또 이를 보수집회 행사비· 개인 이자 상환 등에 지출한 혐의, 청와대 앞 태극기 집회·국회 내부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하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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