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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21일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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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21일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2.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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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원 사천시의원 대표발의-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 유도
사진=사천시의회
사진=사천시의회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지역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유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행원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본 조례안은 공포된 후 효력을 갖게 된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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