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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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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2.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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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안양동안 을)이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해조건설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 의원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회사(해조건설)가 최대호의 소유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조건설이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사라고 적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심 의원의 의혹 제기와 주장을 보면 “해조건설 등기부등본에 최 시장이 해조건설의 전신인 맥스플러스의 대표이사(2015. 12. 14. ~ 2017. 2. 9.) 재직 시 2016년 11월 주택건설업 업종을 추가 등기하였고, 2017년 2월 8일 해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최 시장이 해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2017년 2월 8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의원은 입수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관련부서(기관)에서 94건에 달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즉 안양시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동안경찰서, 경기도교육청 등 안양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94건의 협의를 했고, 이 중 15건 반영, 향후 반영 69건, 조정반영 5건 등의 협의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뤄졌다고 했다.

한편 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에 대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임시장 재임 시인 2015년 안양시가 LH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사(LH)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계획이 없고 귀 공사에서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안양시는“LH공사의 입찰당시(해당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는)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며 심 의원은 이처럼 최 시장의 해명이 모두 거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 시장은 본 의원이 실제로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최 시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제기에 떳떳하다면 당당히 해명하면 되는데 무익한 법적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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