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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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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2.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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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신청방법 및 신청 가능지역>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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