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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등 에너지공기업-관세청, 중소협력사 위한 관세행정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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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등 에너지공기업-관세청, 중소협력사 위한 관세행정 협력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2.1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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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한수원‧남부발전‧가스공사, 관세청과 AEO 협약
신속한 통관행정 지원 통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역량 향상 기대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에너지공기업 경영진들이 노석환 관세청장(네번째)과 AEO 인증 관련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에너지공기업 경영진들이 노석환 관세청장(네번째)과 AEO 인증 관련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을 비롯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발전공기업과 한국가스공사가 중소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관세행정 간소화를 골자로 협력에 나섰다.

남부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참여 및 중소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EO 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인증제’는 관세청이 요구하는 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속한 통관행정과 외국환검사 간소화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안전한 무역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문화 기반 확보를 위해 AEO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공기업과 관세청은 발전기자재 수출입 관련 중소 협력사의 AEO 인증 획득에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외국산 기자재 납품시 납기단축 효과는 물론 관세청의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활용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도 얻을 전망이다.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오른쪽)이 노석환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참여 및 인증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오른쪽)이 노석환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참여 및 인증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미국 현지에 추진 중인 나일스(Niles) 복합발전소(1,085MW) 건설 등에 필요한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관세청에서 확대 노력 중인 AEO 인증에 참여해 남부발전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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