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4 (일)
서초구 대형마트 오는 27일부터 의무휴무제 실시해
상태바
서초구 대형마트 오는 27일부터 의무휴무제 실시해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6.22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7일(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3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두 번째・네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 업소가 해당되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총23개소로서 롯데슈퍼 9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소, GS슈퍼 2개소, 씨에스유통 1개로 의무휴무제 대상업소에 해당된다.

현재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있지만 이 중 대형마트만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정상영업을 한다.

의무휴무제를 위반할 때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환경과(☎ 02-2155-64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