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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농가 퇴비부속도 무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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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농가 퇴비부속도 무료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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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무료검사를 실시중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춘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와 함께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 정도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가지고 오면 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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