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김갑길)는 도로파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차량운행을 21일 천안삼거리 공원 앞 도로(시도22호선)에서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동남구청는 주요 시도 및 관할 국도에서 매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정기단속 및 주요 민원 발생지 파악을 통한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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